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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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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혐의 시인

현직 육군 간부인 군종목사(군부대에 예속된 목사)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충북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대 바깥에 위치한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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