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위험 특해 무효심판 요령 등
분쟁관련 주의사항·대응 가이드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법무부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침해위험 특허 무효심판 제기 요령 같은 특허분쟁 관련 대응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무협은 세미나를 무역 사기, 국제중재 및 소송, 특허·지식재산권 등 무역분쟁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 무역 사기 예방 및 대응 전략,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안,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특허분쟁 특성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무역 사기 유형별 특징, 예방 방법, 대응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온인 법률 자문, 1:1 법률 상담회, 국제법무자료 발간 등 법률지원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법원·상사중재원에서의 분쟁 절차 진행은 물론 해외 송달, 외국법원 집행 같은 생소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며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미리 숙지하고 분쟁을 예방·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허소송 대응 시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특허 조사 및 회피 설계, 침해 위험 특허 무효심판 제기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세미나를 통해 수출기업이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무협도 수출기업이 무역분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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