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회계사 증가·비회계법인 채용 수요 등 감안"
금융위원회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소폭 축소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선발 인원을 소폭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소 선발 인원(1250명)보다 50명 감소한 규모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돼 오다 올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내년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2024년도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금융위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소폭 축소했지만, 회계업계의 불만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내년 적정 선발 인원은 '836~1083명'이었다. 대형 회계법인인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절한 선발인원 규모로 '1000~1100명'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요를 감안할 때 갑자기 공급을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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