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33개 책임운영기관이 59개 혁신 사례를 제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우수사례를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청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50인이 평가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를 제출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신청예약을 할 때 구비서류를 제로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리돼 혜택을 받지 못하던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휴양림관리소는 2022년 ‘유지보수전담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난해 ‘재난 상황 신속 대응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제로’ 등 사례로 연이어 장려상을 받았다.
김명종 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가구가 기존 34만 가구에서 224만 가구로 6배 이상 늘었다”며 “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사무에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