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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대출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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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보교환 담합 사례

공정위, 4대 은행 대출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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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정보공유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주께로 예상됐던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들 은행들은 담보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법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아파트·상가·공장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들이 LTV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따져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은행으로 가는데, 담합으로 대출자들이 낮은 LTV를 적용받아 불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재심사를 거쳐 4대 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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