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수령한 계좌를 압류했다.
시는 이번에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 150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징수했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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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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