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구해도 추천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관련법 당론 발의를 결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8년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사 추천을 미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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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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