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대상
추첨 통해 문화상품권 등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기존 투자상품 실물 형태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은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 입금 ▲퇴직금 수령 또는 연금 계좌 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등 4가지 부문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시행한다.
참여 방법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지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76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 배달의민족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준다. 또 퇴직금 수령 및 연금 계좌 이체 고객 중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지금 뜨는 뉴스
정창주 자산관리본부 부행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최고의 연금 운용 능력을 인정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