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옛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에서 패소한 창원시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단체는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결과는 시민 이익을 외면하고 투기 기업을 옹호하는 창원시 행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시·도민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결정 과정과 행정소송 패소 원인과 경과에 대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 및 시행자 지위 박탈의 책임 규명과 창원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소송일 뿐”이라며 “사업자가 소송보조인으로 참여하는 기괴한 소송을 통해 사업자 이익 추구에 큰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실익이 전혀 없는 소송을 제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 정상화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송 결정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6년간 완료되지 않은 웅동1지구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진행해 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창원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이 행태가 이어지면 창원시장을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며 퇴진 운동도 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시식 상임대표는 “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로 생계 대책 터를 받았지만, 토지 처분권이 없어 세금만 내는 소멸어업인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은 도외시하고 사업자를 위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 당시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 취소 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로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 경중도 명확히 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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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심 판결문 분석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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