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실태조사·조례 개정 촉구”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박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행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현장단속 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캠핑카 등 알박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주차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치구 합동 일제 단속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캠핑카 등록 대수, 차고지 확보 현황 등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운영은 시민 일상을 개선하는 문제로, 지방자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중요 정책이다”면서 “주차장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관리 조례와 정책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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