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14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법률위원장 박균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이 방송 생중계에 대해 극력 반대할 때 이 대표는 어디 계셨나"라며 "무고성 고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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