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불인정
20년 넘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다 끝내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