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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범행 부인·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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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범행 부인·책임 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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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7월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인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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