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행에 소변테러까지 한 60대 세입자
고시원 사장 "재물손괴·업무방해·모욕죄
절도·주거 침입 등으로 고소한 상태"
한 고시원에서 다른 세입자의 물건을 훔치고 폭행과 소변 테러를 하는 등 난동을 일삼은 6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고시원 사장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쯤 60대 남성 B씨를 세입자로 받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고시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세입자 방에서 쌀이며 전기난로, 옷가지들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 CCTV에는 B씨가 방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절도 사실을 부인하던 B씨는 CCTV 영상을 내밀자 "빈방인 줄 모르고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변명했다. "왜 물건을 가지고 나왔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고시원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절도 피해자가 물건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항의하자 B씨가 그를 난데없이 구타한 것.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다음 날 공용 주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B씨는 또다시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문을 쾅 닫았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다. 또 A씨와 다른 세입자들의 퇴실 요구에 "이사비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퇴실 전날에는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려 벽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놓고 소변을 보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그가 머물던 방 상태도 처참했다. 에어컨은 청테이프로 돌돌 막혀 있었고 곳곳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있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죄,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앞으로 절도, 폭행, 방화 등 다른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현행법상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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