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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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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59)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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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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