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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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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법원 "성추행 인정 어려워"

법원이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에게 내려진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2일 이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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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씨는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선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자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A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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