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시행
자진신고자,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여한 고용보험 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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