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이미 父에게 있어 쉽지 않아"
협의이혼 시 양육 포기도 불리한 정황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문가가 "이미 친권과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된 상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 율희와 최민환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5월 아들을 낳은 뒤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어 율희는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해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방송 등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세 자녀의 양육은 최민환이 맡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연했으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최민환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 다만 알려진 것처럼 '○○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둘의 결혼 기간이 5년 정도니까 혼인 전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 어머니가 보조자로 양육해주시는 것 같은데,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 또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자녀 나이가 6세, 4세밖에 되지 않아 양육권자 결정에 자녀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 나이가 만 13세 정도는 돼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김 변호사는 "(최민환이)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율희 사건을 맡은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지난 7일 양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서 "율희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조만간 율희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던 내용이 있더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이혼 후 율희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며 "율희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겐 큰 변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양육권자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며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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