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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책무구조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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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경영진 책임 규정
당국서 해임 요구도 가능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준법감시인 역할 커질 것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이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책무구조도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도 높다.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제출 의무화

민병덕(54·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6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금전 사고 피해액은 2019년 102억 원, 2020년 69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915억 원까지 급증했다.


7월 시행 ‘책무구조도’ 아시나요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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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민은행은 직원 사기로 인한 26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기업 계열 청소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가장해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도 D영업점 직원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킨 후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총 117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무구조도는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제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임원 직책별 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와 임원별 책무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 ‘책무기술서’로 구성된다.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 내부통제 실패 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의해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지난 31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제출했다.


지배구조법은 정무위원회 단일안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일 공포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는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각 임원이 자신의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며 “특히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에게는 총괄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해 장기간, 반복적이거나 조직적,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원들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59·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금융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생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책무 구조와 같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전문가 배치 바람직

금융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운영을 주도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00년대 초반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금융규제법에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7년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흩어져 있던 내부통제 제도를 일원화했다.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하며 필요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처음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될 당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리로 인식됐다”며 “그로 인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보다는 정년이 임박한 임원을 한직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금융법이나 내부통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며 “실제로 최근 손보협회 등에서 준법감시 전문 인력의 요건 강화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어, 주변에서도 금융법이나 보험법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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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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