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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정지선 위반하면 차량번호·영상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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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3개 초교 앞에 도입

경기도 용인시는 AI 기반의 스마트 영상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내년 초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 시스템은 차량의 정지선 준수 여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송출하는 융·복합 안내 시스템이다.

어린이보호구역서 정지선 위반하면 차량번호·영상 뜬다 용인시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예정인 교차로 정지선 위반 안내 시스템.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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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차량번호 판독기와 차량 속도 측정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수집 장치(신호검지센서 등),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신호검지센서로 신호등의 색상을, 차량번호 판독기로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원리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면 차량번호와 영상을, 녹색 신호 땐 교통법규 준수 사항 등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잦았던 기흥구 나곡초·구성초·신릉초에 내년 1분기 중 전광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각심을 갖고 주행하도록 돕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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