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원심 유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에도 수개월간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개월간 35회에 걸쳐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둔 것을 퇴사 후에도 악용한 것이다.
1심에서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다. 사용자와 범위 등은 발급 기관마다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임직원이 일상으로 사용한 카드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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