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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포 한국 오면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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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트리니티·한앤박 LA서 출간

Q. 미국 시민권자인데, 노년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요양병원을 알아보면서 친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미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한국은 부모님인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183일 이상 생활하며 거주할 경우, 피상속인의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유학 자금으로 10만 불(약 1억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한국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준 유학자금 100만 불을 사전 증여로 보고,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한국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특별수익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부모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라 해도 대학교·대학원 등 교육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교포 한국 오면 상속세는?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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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거주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에는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역이민’을 고려하는 시니어 세대도 있고, 미국 영주권을 지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도 있다. 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유학생’ 자녀도 있다. 이들이 직면한 크로스보더 상속·증여세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미 로펌이 공동으로 관련 지침서를 내놨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미국 로펌 HAN&PARK LAW GROUP(한앤박 법률그룹)이 이민자들을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양국의 제도 차이를 다룬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를 출판했다. 미국 현지 LA에서 3일, 5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쳐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계 미국인 등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상속, 증여, 신탁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에서 과세 대상인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상속·증여를 짜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발표는 공동 저자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와 한앤박의 박유진, 박하얀 미국변호사가 맡아 한·미 상속법과 신탁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미국 교포 한국 오면 상속세는? [이미지출처=법률신문]

김상훈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의 유무를 한미 상속법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그는 “부모가 한국 국적자로 사망하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법이 적용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피상속인인 부모가 유언장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겠다’라고 명시하면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학 자금의 경우 한국 법원은 특별수익 증여로 보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결혼 당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한 경우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외국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족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신탁 제도’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에선 가족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가족관계나 결혼 이력 등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경우 상속검인절차가 통상적으로 3~4년까지 걸리며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비거주자인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때, 신탁은 이혼, 파산, 채권자 문제와 같은 자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하얀 외국변호사는 “기러기 아빠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해 면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이민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노년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 중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재산은 물론 미국 내 재산까지도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역시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할 일이 많아져 이번 세미나에 참여했다”며 “최근 미국 내 의료 시스템 문제, 치안 악화,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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