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태국에서 검거된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를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책의 신체에 필로폰·케타민 등을 은닉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및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했고 지난 7월28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했으나 경찰청은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를 협조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마약 공급책 상선을 검거할 수 있었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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