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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로 소주병 '와장창'…시민·학생 힘모아 8분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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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길 멈춘 시민들, 곧장 운전자 도와
한문철 "적재물 안전에 보다 신경써야"

트럭에서 소주병이 쏟아져 도로에 깨진 상태로 나뒹굴자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위 우르르 쏟아진 소주 공병들…학생, 어른 할 것 없이 팔 걷고 나서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경 충남 아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소주 공병을 적재한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공병 박스 8개를 쏟았다.

도로 위로 소주병 '와장창'…시민·학생 힘모아 8분만에 뚝딱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위 우르르 쏟아진 소주 공병들…학생, 어른 할 것 없이 팔 걷고 나서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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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는 곧바로 건널목에 차량을 세운 뒤 공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차한 트럭에서 공병이 또 떨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춘 후 도로로 나와 운전자를 도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공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합친 결과, 거리는 8분 만에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이들은 구급대원이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병 조각을 주우며 자리를 지켰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학생과 시민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도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적재한 공병 박스를 그물망으로만 둘러싼 채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변호사는 "공병 박스를 적재할 경우 보통 고무끈으로 화물을 꽁꽁 묶고 달리는데 그러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영상 속 트럭 운전자도 그물만 씌워놨다"며 "화물을 운반할 때는 너무 높게 적재해선 안 되고 화물칸에다 물건을 놔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 위로 소주병 '와장창'…시민·학생 힘모아 8분만에 뚝딱 트럭에서 소주병이 쏟아져 도로에 깨진 상태로 나뒹굴자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차의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받고, 단순 적재 불량으로 적발돼도 범칙금 4만원~5만원에 벌점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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