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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
노트북 훔쳐 포렌식하기도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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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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