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등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 A씨(44)와 본부장 B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실장, 영업팀장 등 다른 조직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투자자 761명에게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 계좌 사진과 컨설팅 수익률이 99~481%로 허위 기재된 비상장회사 18곳의 보고서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어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직전 매수가격의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남겼다. 이들 일당은 A씨의 총괄 지휘에 따라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거짓 홍보자료를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145명, 피해액을 35억원으로 추산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재검토에 나서 추가 피해(피해자 761명·피해액 89억원)를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