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카드 빌려 1300만원 결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한 것처럼 꾸며 가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꾸며 B씨의 가족에게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으며 여행차 필리핀에 방문한 B씨와 마닐라 소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B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1000만원을 입금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며 3일간 협박을 했으나, B씨의 어머니가 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아울러 A씨는 호텔 보증금 지불을 핑계로 B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23회에 걸쳐 1300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추후 현금으로 결제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대금을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14년 소개팅 앱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C씨에게도 차용금 목적으로 70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