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상대로 납치 자작극…40대 남성 벌금형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사기·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카드 빌려 1300만원 결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한 것처럼 꾸며 가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상대로 납치 자작극…40대 남성 벌금형
AD

A씨는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꾸며 B씨의 가족에게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으며 여행차 필리핀에 방문한 B씨와 마닐라 소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B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1000만원을 입금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며 3일간 협박을 했으나, B씨의 어머니가 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아울러 A씨는 호텔 보증금 지불을 핑계로 B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23회에 걸쳐 1300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추후 현금으로 결제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대금을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14년 소개팅 앱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C씨에게도 차용금 목적으로 70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