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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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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진행한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및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EU, 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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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테무 측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테무는 할인행사, 저가상품 등으로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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