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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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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2023년 5월10일 공시한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의 거짓 또는 잘못 공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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