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내달 8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 조사·분석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방향, 전략 등을 수립하는 과정을 돕는 법정 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 진단기관 지정 및 육성으로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높이고,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매년 진단기관을 신규 지정·운영한다. 지난 6월 기준 진단기관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총 269개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과 전용 업무공간 등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12월 말까지 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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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혜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특허청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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