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신청 자료 분석
"영업점 관리·기술적 보호책 마련을"
최근 3년간 발생한 통신분쟁 사건을 분석해보니 KT가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지난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3489건을 살펴본 결과,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773건, LG유플러스 627건, SK브로드밴드 168건, 기타 5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불수락으로 해결되지 않은 건수는 SK텔레콤 212건(27.42%), KT 279건(19.77%), LG유플러스 110건(17.54%)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 계약·이중과금과 관련된 계약체결 이용해지 또는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 (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VOC(고객의 목소리) 개선을 위한 TF 구성,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올해 VOC 개선 노력을 통해 당사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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