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 사건 6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3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9차 회의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며 작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고(故) 하모씨가 마을주민들과 음주 중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하씨는 하동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연행된 1976년 6월10일부터 6월18일까지 최소 9일간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타 및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경찰 등 공권력의 총격과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인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신청인 김모씨 등 10명은 3·15의거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으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1960년 4월11일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이후 일어난 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학생 단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이 진술 조사에서 시위 참여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참고인 진술에서 신청인의 시위 참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육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원 인권침해 사건, 금용호·신영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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