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최대 200만원 한도
혼인신고 7년이내 무주택자 대상
경기도 이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이천시 홈페이지나 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