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 씨를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낮 12시 6분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60대 남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당시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남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재수사에 나섰다.
국과수는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량을 수거했으며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중 일부가 발파작업 중 날아온 돌에 의해 생겼을 거라고 추정했다.
CCTV에서는 차량이 이동한 경로상으로 발파 작업 중 날아온 돌들이 날아와 흩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EDR 분석 결과에서는 당시 차량이 시속 10㎞가량 속도로 달리다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 반 바퀴가량 회전하며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불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작업을 하며 터져나간 돌들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 유족과 민주노총 측은 오는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천경찰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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