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40억원 가까이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서영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건물 한 채와 관련된 혐의는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밖의 피고인들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거나 일부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8일 사기 등 혐의로 전세 사기를 벌인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놨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할 때 사용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했다. 또한 무자본 임대업자들에게 원룸텔을 넘긴 건물주는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 23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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