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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4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 제재…출국금지·명단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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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
최대 양육비 채무액 2억원대

여성가족부가 지난 4년간 735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1814건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4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 제재…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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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1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재조치는 총 177건이었다. 출국금지는 115건, 운전면허 정지는 58건, 명단공개는 4건이었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여가부, 4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 제재…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출국금지 요청은 1030건이 이뤄졌다. 운전면허 정지는 691건의 요청이 이뤄졌으며, 명단공개는 93건이었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린다.

여가부, 4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 제재…출국금지·명단공개 등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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