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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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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칼을 꺼내 든다.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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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28일~내달 29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해외직구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위해물품 및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의 밀수 차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간이 통관제도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밀수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관세청이 올해 1~9월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례는 총 143건이며, 수입액은 60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건수로는 7건, 금액으로는 6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적발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은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은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은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은 18건에 1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그간 단속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기획해 추진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이 기간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된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과 수입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 수입,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시도되는 위조 상품 등이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빈번해지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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