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폭행 피해 기사 달아나자 음주운전까지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권유한 택시 기사를 때린 데 이어 폭행을 피해 기사가 자리를 뜨자 운전대까지 잡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강원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자 그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해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그는 A씨를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B씨의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해 택시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지난 1월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를 보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설치에 나서기도 했지만, 택시 기사들이 활동 제약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설치율은 저조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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