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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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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심각
플랫폼 업체 법적 책임 강화 시급

정준호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해야”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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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30일 국토부와 경찰청 및 배달 플랫폼 업체(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와 협약을 체결한 뒤 배달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기요가 신규 라이더들에게 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과 달리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를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두 플랫폼 모두 단 한 명의 라이더도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배달 플랫폼들이 신규 고용 라이더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 교육 인원 책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어서 업체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육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2024년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8%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배달 이륜차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배달 라이더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라이더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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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배달 라이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플랫폼 업체들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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