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판부, 선고 이유 따로 밝히지 않아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83)가 제작사 넷플릭스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영상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는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조명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와 동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만들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은 김 씨의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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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송이 불발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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