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인상...가정용 누진제 폐지
충남 천안시가 6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유예해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적자 폭이 커져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기준 49.2%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7.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가정용의 경우 1가구 평균 월 15t을 사용했을 때 매년 75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구간별 비중을 고려해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의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 절차·예고 후 천안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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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행안부 권고기준인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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