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소룩스에 대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지연 등 공시 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6.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