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유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지역인 용산경찰서를 관리, 감독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판단해야 할 것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유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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