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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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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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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유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지역인 용산경찰서를 관리, 감독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판단해야 할 것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유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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