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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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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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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년6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법리와 증거를 종합할 때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아온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모씨에게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항소심 방조죄 '전주' 손모씨는 시세조종 인지 인정…김 여사 정황과 증거 없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와 김 여사의 관여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전문투자자로서 주범 김모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이 전에도 주식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과 정황 등이 없는 점도 방조범 성립 여부 판단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개의 계좌별로 판단을 분류해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일임계좌로 쓰인 신한·DB·미래에셋·DS 증권 계좌의 경우 김 여사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관리나 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들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 측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전화주문으로 매매한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통정매매는 단 1회인데 이 무렵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와 투자자 역할을 한 김 여사를 동일 선상에 두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등과 직접적으로 주가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인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의사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강진형 기자
檢 "증거, 법리따라 엄정 검토 결과"...정치권 파장 클 듯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면서 “이 사건은 주범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계좌나 주식을 확보함에 있어서 상장 전부터 투자해온 피의자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이 또 다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찰에 대한 ‘방탄’ 비판 여론과 김 여사 특검론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가 시작돼 최종 처분이 나온 이날까지 4년 6개월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 직후 수사 진전이 없자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사건이 재배당됐고,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다.



올 7월엔 김 여사 대면조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모친 최씨를 비공개조사했다. 또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쳤다. 지난달 13일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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