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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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수사 개시 후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동안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후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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