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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0개소 2796명이며, 시는 본인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0월 1일까지다.
종사자들은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 입원 일당 1일 2만원, 상해 골절 진단비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 진단비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건당 50만~50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자 상해보험 가입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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