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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3년간 13만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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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수사결과
병행수입인 것처럼 62억원 상당 판매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3·총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 13만여점(정품 시가 62억원)을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3년간 13만개 팔렸다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이 보관창고에 진열돼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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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위조 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을 시도한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상표경찰은 A씨 등이 부자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위조 상품 제조·유통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B씨(46·유통책), C씨(65·자금책), D씨(62·제조책) 등과 역할을 나눠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별로 각각 수입한 후 국내에서 결합·재가공해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


우선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에서 들여온 후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으로 인쇄해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 또 텀블러 뚜껑·고무패드·스티커 등 구성품은 해외에서 각각 주문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고,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은 국내에서 제작해 위조 텀블러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품을 모두 갖췄다.


위조된 완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꾸며져, 온·오프라인에서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 제품은 주로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판촉물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등이 범행 과정에서 특허청·경찰·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결과 정보, 온라인 플랫폼 제재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수사망 회피와 혐의 최소화 방법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조 텀블러가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수법 일체가 밝혀졌다는 것이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이 지속해 진화하는 양상”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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