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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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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권고에도 청소년 성범죄에 악용 여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경고' 조치는 최초
방심위 "디시 측 개선 여부 정기 확인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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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에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이 같은 결정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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