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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상대 본안소송 다음 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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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기일 다음 달 21일로 지정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여부 두고 공방
앞선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돼
본안 결론까지 알고리즘 유지 허용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쿠팡은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부터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여부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해당 소송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맡는다.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다.


'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상대 본안소송 다음 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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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과 공정위 측은 향후 재판부에 서면 의견을 미리 보내고, 재판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양측은 앞선 집행정지 신청 사건 당시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전쟁'을 심문 종결 이후에도 지속해왔다. 본안 소송에서는 쿠팡이 PB 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해 검색결과 화면에 노출하고 상품 리뷰에 임직원을 동원한 것이 정당한 영업 활동의 일부인지, 부과한 1628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법원은 사전 라운드 격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쿠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측의 시정명령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쿠팡이 PB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존 영업 행위를 중단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 1628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과징금 1628억원을 낸다고 쿠팡이 존망의 기로에 서는 것도 아니고, 추후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을 이미 지난달 납부를 마쳤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앞서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2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 1630억원을 판매관리비 부문에 선반영했으며, 그 영향으로 34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PB상품이 우선 진열되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탐사수와 코멧 화장지, 곰곰 신선한 우유 등 PB상품은 하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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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법조계에선 올해 안으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법관 인사도 재판 기간을 늘리는 요소로 거론된다. 다음 달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관 인사이동을 거치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기록 등을 살펴야 할 시간이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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