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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지시’ 전 성대 로스쿨 교수,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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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논문 대필 지시’ 전 성대 로스쿨 교수,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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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점, 수사 착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심은 노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해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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